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0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서울특별시 ○○구 ○○동 676-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66. 6. 20. 투이호아전투에서 “진구성 파편창(배ㆍ흉부 및 좌대퇴부)”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8. 3.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4. 7. 6. 해군에 입대하여 1965년 10월경 월남에 파병되어 1966. 6. 20. 투이호아전투에서 수류탄을 맞아 “진구성 파편창(배ㆍ흉부 및 좌대퇴부)”의 상이를 입고 몸 전체에서 파편을 빼내는 큰 수술을 받았고, 현재에도 몸 군데 군데에 파편이 들어 있는 상태이며, 젊었을 당시에는 그리 심하지 아니하던 통증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인지 앞가슴과 어깨ㆍ다리까지도 통증이 심하게 오고, 특히 비가오거나 날이 궂을 때에는 왼쪽 옆구리에 통증이 심하여 누울 수가 없으며, 걸어 다닐 때에도 통증이 자주와 손으로 땅을 짚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닌 바, 이 모든 것이 투이호아전투에서 폭탄을 맞고 수술한 후유증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정상을 참작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재확인신체검사 신청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관련사실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사항에 근거하여 1998. 3. 26. 국군○○병원에서 전공상 관련서류와 진단서 등을 참고로 전문의사가 엄격히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전공상확인증,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7. 6. 해군에 입대하여 청룡 ○○대대 ○○중대에서 근무하다가 1966. 12. 31.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의 배ㆍ흉부 및 좌대퇴부의 진구성 파편창에 대하여 해군참모총장은 1985년 8월 전공상확인증을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5. 10. 25. 신규신체검사, 1990. 9.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1997. 12. 16.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3.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4.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회( 1985. 10. 25. 및 1990. 9. 25)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7. 12. 16.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3. 2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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