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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09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가 222 ○○ 아파트 1512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0. 29.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8. 11.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에 참전하여 두부, 앞면부, 양상지, 좌삼지 변형, 좌측대하퇴부, 흉부, 우완관절척골신경장애, 좌제3수지근위지절운동제한의 상이를 입었는 바, 기 판정된 상이등급자와 비교할 때 청구인은 상이등급구분표상 최소한 3급 내지 6급에 해당되고, 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통지서상 흉부외과 등 4개 분야에서 공히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4개 분야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통상활동이 불가능한 자임이 분명함에도 무사안일과 직무태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두부상지(양), 흉부파편창, 좌대퇴파편내재”로 국군○○병원 흉부외과 군의관의 흉부파편창의 기능장애가 미비하다는 소견, 정형외과 군의관의 양측상지 및 좌대퇴파편 및 파편창이 근전도 검사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소견, 신경외과 군의관의 두부(접혈골)파편만 내재되어 있다는 소견, 신경과 군의관의 파편창은 있으나 좌측척골신경문제상 근위축 없으며, 또한 기능장애가 미비하다는 소견에 따라 청구인을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결과통지, 재결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8. 22.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1950년 10월경 다부동지구 전투에서 “두부, 상지(양),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1995. 9. 28. 신규신체검사, 1997. 9. 25.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신체검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모두 등외판정되었다. (나) 1998. 3. 25. 1998. 5. 18. 및 1998. 5. 19. 한국○○병원에서 각각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상박부다발성금속성이물질잔류 및 상흔, 좌제3수지근위지절운동제한 및 상흔, 좌측대퇴부다발성금속성이물질잔류 및 상흔, 좌측하퇴부상흔, 우완관절부척골신경 경미한 병변, 흉부다발성파편창 및 흉부금속성이물질, 심근경색증, 두 개금속성이물질상흔, 우척골신경이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8. 8. 5.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신청을 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8. 9. 18. 청구인이 1950년 10월경 다부동지구 전투중 “좌대퇴파편내재”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먼저 인정된 상이처(두부, 양상지, 흉부파편창)와 위 추가상이처(좌대퇴파편내재)에 대하여 1998. 10.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흉부외과 전문의의 “흉부파편창 기능장애 미비, 등외” 소견, 정형외과 전문의의 “양측상지 및 좌대퇴파편 및 파편창 근전도 검사, 등외” 소견, 신경외과 전문의의 “두부(접혈골) 파편, 등외” 및 신경과 전문의의 “파편창 좌측척골신경문제 근위축 없음, 기능장애 미비, 등외”소견 등으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8.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회(1995. 9. 28. 신규신체검사, 1997. 9. 25. 재확인신체검사)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좌대퇴파편내재의 상이를 추가로 전상으로 인정받은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29.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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