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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138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8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9.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2. 30. 청구인의 상이(우전박부 골절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2. 5.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1. 28. ○○경찰국 ○○경찰대 순경으로 근무중 ○○전투에서 공비와 교전중 상이(우전박부 골절상)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 후 1953. 9. 15. 퇴직하였는 바, 청구인은 상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우측수관절부 운동장애와 동통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고, 대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상이등급이 4-5등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전박부 골절상)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의 담당군의관이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28. ○○전투에서 공비와 교전중 “우전박부 골절상”의 상이를 입고 1953. 9. 15. 전역하였다. (나) 1996. 7. 16. ○○위원회에서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우전박부 골절상)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8. 30.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대구○○병원에서 1998. 12.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척골 돌기골절 진구성 불유합, 우측 척골 원위부 진구성 골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다시 1998. 12.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 : 우원위 요ㆍ척관절아탈구, 장애 경미, 해당없음)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1999. 2. 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6. 8. 30. 신규신체검사 및 1996. 12. 2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1998. 12.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 28.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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