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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442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전라북도 ○○시 ○○동 530-70 6/2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9. 7.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2. 18. 청구인의 상이(좌경골단순골절, 안면열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30.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1999.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 중이던 1954년 1월경 진부령고개에서 작전 이동 중 작전차량이 전복되어 ○○사단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1954. 11. 23. 부산 ○○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6개월 정도 치료하다가 전공상 심신장애로 제대하였는 바, ○○병원에서 3년이 넘도록 치료를 받았으나 한쪽다리의 상이로 좌하지 기능장애가 있어 40년이 넘도록 사회활동을 못하고 보행장애 및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체장애 5급5호에 해당하는 장애자임에도 병상일지에 단순골절로 기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당시 질병상태가 가벼운 단순골절의 경미한 기능장애에 불과하여 제대 후 지금까지 생활을 하다가 상이일로부터 40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야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볼 때 이는 상이처로 인한 후유증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추가로 다쳤거나 연령증가로 인한 퇴행성 변화로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 재심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되었으며,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신체검사실시결과통보, 병적증명서, 진단서, 명예제대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12. 2.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3. 10. 26. 복무 중 상이(좌경골단순골절, 안면열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8. 1. 16. 신규신체검사 및 1998.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다) 전라북도 ○○시 ○○동 소재 ○○재단○○병원에서 1999. 2.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경골 및 비골원위부 개방성 골절 후유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병원에서 1998. 3. 6. 발행한 심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부위, 상태란에 “좌경골 개방성 골절 후유증에 의한 좌하지 기능의 뚜렷한 장애”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9. 2.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3. 30.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4.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경골단순골절, 안면열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8. 1. 16. 신규신체검사 및 1998. 5. 28.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2. 18.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3. 30. 국군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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