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81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부산광역시 ○○구 ○○동 804-9 2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3.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3. 6. 28.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74년 9월경 하선망 훈련중 상이(제4요추간 수핵탈출증)를 입고 입원치료 후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후유증으로 인해 25년여 동안 요통과 운동장애로 아침마다 세면조차 불편하고, 밥 한그릇 먹는 동안에도 몇번이고 자세를 바꾸어야 하며, 통증이 심하면 지팡이에 의지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고, 보조치료기구인 복대를 항상 허리에 착용해 왔으며, 노동능력도 거의 상실되어 직장마저 잃은 지가 오래 되는 점, 내과계통의 질병이 아니고 외과적 수술인 수핵탈출증의 수술후유증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신체적 장애를 가지는데 청구인의 상이가 당시 상이를 입은 부대원들(서울 1명, 부산 1명, 이미 상이등급을 받았거나 이번에 상이등급판정을 받았음)과 동일한 상이이고 수술부위마저도 일치하는 점, 심사를 담당한 전문의 단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상이등급이 좌지우지됨은 비합리적이고 공정성과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검진한 동 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등외판정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3. 15.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훈련중 “제4요추간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1. 4.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수핵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신경장애 없음)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대학교병원에서 2000.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술후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외과에서 2000. 1. 1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요추부 수핵탈출증 술후 상태 2.제4요추궁 좌측 부분결손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1975년경으로 기억되는 요추부 수핵탈출증에 대한 수술후 요통과 운동장애를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는 환자로 신경학적 검진 결과 하지직거상 80/80, 모지굴신력 감소 및 좌측 제1천추신경감각대 감각저하 소견이 있고 단순 요추 사진상 제4요추궁 부분결손, 요추직립화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는 바 증상완화를 위한 간헐적 치료 약 4주후에도 호전이 없을 경우는 정밀검진을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제4요추간 수핵탈출증)에 대하여 1991. 4. 19.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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