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1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서울특별시 ○○구 ○○동 614-20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6.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1. 2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6. 9. “양하지 정맥류신경증”의 진단을 받아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1997. 5. “말초신경병”과 “척수신경 말초신경장애”의 진단서를 보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말초신경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한국○○병원의 검진결과를 근거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다시 1997. 11. “말초신경병증”과 “양측 척수신경 말초신경장애”를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재검진을 요구하였으나 위 한국○○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은 1998. 5. 15.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자로 통보하였고, 1998. 6. 다시 재검진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은 1999. 3. 2. 다시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 나. 이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일부개정으로 제3차 의료기관의 최종진단이 있는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되자, 피청구인은 1999. 7. 9.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고엽제후유증환자(질병명 : 말초신경병)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한국○○병원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병원에서 모두 3회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등외로 판정받았다. 다. 그러나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한국○○병원에 상이등급판정을 의뢰하는 것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청구인이 이를 참고하여 보상의 기준이 되는 상이등급을 최종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따라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는 그 장애정도에 대한 판정소견만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동 후유증인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신체검사 담당의사의 직무범위를 일탈하거나 또는 당연히 행사하여야 할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또 청구인과 동일한 말초신경병환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객관적인 의료기관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다고 최종 진단하고 그 증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달리 위 질병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지는 등 이를 제외할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한 동 말초신경병의 후유증인정거부와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서울행정법원 99누10966 고엽제후유의증등외판정취소)가 있다. 라. 청구인은 현재 경부의 신경근질환으로 목을 잘 움직일 수 없고, 팔이 저리고 통증이 심하여 팔에 힘을 쓸 수 없으며, 허리에 통증이 가중되고 있으나 도저히 치료가 안되고, 왼쪽 다리는 근위축으로 가늘어져 있으며, 양 다리 모두 감각이상과 마비증세가 있고, 우측 발목이 경직되어 굴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마. 한편, 피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을 인정하면서 그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하여 하등의 보훈혜택을 수혜할 수 없다면 이는 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고, 상이등급을 정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신체검사를 위탁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의의 판정결과에 따라 법적용대상여부가 마음대로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의 말초신경병을 3회 이상 고엽제후유증과 관련이 없는 병이라고 판정한 검진기관에 다시 고엽제후유증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맡기는 것은 당해 병원 스스로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합리적인 판정이 곤란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결국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거나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합당한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당초의 신체검사기관을 달리하거나 피청구인이 정하는 합리적인 절차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바.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인 2000. 4. 25. 청구인의 질병에 대한 등외판정을 한 한국○○병원에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입원시킨 사실을 볼 때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임을 한국○○병원에서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법 제6조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외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한국○○병원은 현재까지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내 최고의 고엽제 관련 전문의료기관으로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위 병원에 의뢰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또 청구인이 주장하는 법원의 판결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만 기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진단서, 의무기록, 장애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4. 10.부터 1967. 3. 24.까지 ○○ 제○○연대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9.부터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한국○○병원의 검진을 거쳐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1997. 11. 6., 1998. 5. 15. 및 1999. 3. 2. 각각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1999. 3. 18. 다시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6. 29.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차 진료기관인 아산재단 서울○○병원의 진단서(1998. 5. 14. 발행)에 의하면 신청인(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은 “말초신경병”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의의 소견도 신청인의 동 질환은 법상의 후유증 병명인 말초신경병에 해당한다는 소견과 신청인이 월남에 참전하여 복무한 기록 등을 볼 때 신청인의 질병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을 법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7.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질병명 : 말초신경병)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7. 30. 청구인의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한국○○병원에서 실시하였는 바, 위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근위축 마비 없음, 근력저하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9. 6.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1999. 9. 21.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한국○○병원에서 실시하였는 바, 위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근위축 및 근약증 등 이상소견 없음”을 이유로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1999. 11. 28.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되어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다시 2000. 1. 6.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 20.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근약증 및 저림증의 이상소견 없음”이라는 이유로 등외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한편, 1998. 5. 14. ○○재단 서울○○병원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말초신경병증(주로 하지에 심합니다), 2. 양측 요부 척수 신경근 질환(요추 4번에서 천골 1번째 신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수년간 지속적인 말초신경 장애 및 척수신경근 장애로 인한 근위축 및 심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수차례의 근전도 검사상에서도 위 병명과 합당한 소견이 보입니다.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통원치료가 환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 1998. 6. 2. ○○제일병원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이 작성한 진단서에서는 청구인의 병명을 “다발성 신경마비(의증)”으로 기재하고 있고, 1999. 9. 13. ○○신경외과의원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하부경추부의 다발성 신경근 이상(경추 5, 6, 7, 8번 신경근), 2. 우완의 척골신경 전도저하”로 기재되어 있으며, 1999. 11. 11. ○○재단 서울○○병원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25490호)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말초신경장애 질환, 2. 경부 요부 척추신경근 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3회에 걸쳐 동병원 소속 전문의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한국○○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신체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판정이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은 법의 취지상 등외판정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보훈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도 그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외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에 한국보훈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들어 이 건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나 이러한 청구인의 질병이 악화된 사실은 이 건 처분 당시 고려할 수 없는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건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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