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12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545-21번지(11/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6.25전투에 참가하여 공격대기 중인 적을 감지ㆍ공격하여 많은 전과를 올렸으나 척추, 대퇴부관통, 복부총상, 좌측팔과 가슴파편찰과상을 입어 1950. 9 - 10월경부터 약 2년간 입원하였으며, 현재 이의 후유증으로 척추와 어깨 통증이 심하여 신음 중인데도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부위인 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에 대하여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등외로 판정한 점, 청구인의 척추 및 복부총상은 1996. 8. 6.자 육군본부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에 없는 상이처로 청구인에게 인정된 상이처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청구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6. 8. 30. 청구인이 전투 중에 “파편창(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0.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2. 29.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1.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2000. 2. 23.의 진단서(○○병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파편상ㆍ좌측ㆍ전완부ㆍ전흉부ㆍ좌측대퇴부, 요추부 수핵탈출증 술후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49. 8.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8. 17. 영덕지구 전투 중 파편창(견관절, 대퇴부 및 상지부)을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산○○병원에서 실시한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이 있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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