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21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남도 ○○시 ○○동 ○○아파트 2단지 233동 1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4.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우요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0. 17. 입대후 1952. 10. 6.부터 10. 15.까지 철원 395고지(일명 ○○고지)전투에서 복부 관통상과 전신에 타박상을 입고 부산 ○○병원으로 후송되었는 바, 현재 위 상이로 인하여 양쪽 견갑골에 통증이 있고, 관통상을 입은 상처 부위에 요통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이에 대하여 6ㆍ25참전 전상군경임을 정부가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52. 10. 강원도 ○○지구 전투중 “우요부 총상”을 입고 1953. 10. 19. 명예제대한 사실을 인정하여 1999. 10. 25. 및 1999. 12. 21. 2회의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하였고, 다시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동 병원 소속 전문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참전용사기록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1999. 7. 12. 피청구인에게 보낸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51. 11. 17.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52. 10.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요부 총상”으로, 현상병명을 “1) 제7경추 신경근병, 2) 퇴행성 척추염, 3) 우동결견 유착성 피막염(의증)”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1952. 10. 15. ○○육군병원에 입원하고, 1953. 10. 19. 명예제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8. 24. 청구인에 대하여 “우요부 총상”을 원상병명으로 인정하고,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0. 25.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대전○○병원에서 실시하였는 바, 위 병원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우요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요추부 단순 X-레이상 이물질 흔적없음”으로, 분류는 “해당 무”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0. 27.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9. 12. 21. 청구인에 대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위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우요부총상)에 대하여 자료미비로 판정불가하다는 의견을 적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1999. 12. 21.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0.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 동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자는 본인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제6조의3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1. 피청구인에게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마) 2000. 2. 25.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대전○○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청구인이) 요통을 호소하나 특이한 신경증세 없음(요추부에 현저한 진구성 반흔확인 안됨)”으로 소견을 적고, 분류란에는 “등외”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2. 2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한편, 충청남도○○의료원 의사인 청구외 김○○(면허번호 제○○호)이 1999. 11. 2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배부 창상흔적 및 우측 어깨 창상흔적”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 “이학적 소견상 우측 어깨의 운동제한 고(高), 상기와 같은 창상흔적이 보임(방사선 소견상 탄흔은 안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인 청구외 이○○(면허번호 제○○호)이 1999. 1. 2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제7경추 신경근염, 2. 퇴행성 척추염”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후경부의 동통과 우측 상지의 동통, 요통을 호소함. 근전도검사에서 제7경추신경근병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을 보임.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MRI와 같은 추가검사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한편, ○○고지참전전우회에서 확인한 참전용사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부터 1952. 11.까지 ○○전투 및 ◎◎전투에, 1952. 11.부터 1953. 7. 27.까지 ○○전투 및 저격능선전투에 각각 참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상이 당시 분대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은 1952. 10. 6.부터 10. 15.사이의 ○○고지전투중 청구인이 상이를 입고 후송되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