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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49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경상남도 ○○군 ○○면 ○○리 62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상완, 우수 파편총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우측 손가락 제4지 및 제5지가 일부 절단되고 오른팔 상박부와 하박부에 각각 총상을 입고 지금도 파편이 2개나 내재되어 있고 이로 인하여 우측팔의 근육이 위축되어 가고 있는 바, 국민의 의무를 수행하다가 위와 같은 상이를 입은 몸으로 50년의 세월을 고통속에 살아온 청구인에게 등급외의 판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부당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8.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1. 20.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에서 “우상지(견부)외상성반흔 및 우제4수지 및 제5지 중위지골부절단상태임-등급기준에 미달”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전문의위원을 포함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신체검사결과에 따라 행해진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 및 법적용비대상 통보,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상이부위 X-Ray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6. 1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48. 12. 28.로, 전역일자는 1951. 6. 15.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1-1(전상)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상완, 우수파편총창”으로, 현상병명은 “우상완부 총상반흔(파편잔존), 우수부 4,5번지 수지 말단부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상완, 우수파편총창)에 대하여 1997. 8. 2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1997. 2. 14. 청구외 배○○(면허번호 제○○호)이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상완부 총상반흔(파편잔존), 우수부 4,5번지 수지 말단부 절단상태”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부산○○병원에서 2000. 3. 2. 청구인의 상이(우상완, 우수파편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3. 1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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