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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50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군 ○○면 ○○리 659번지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4.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28.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ㆍ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10.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4. 2. 제주도 훈련소를 수료하고 육군 ○○사단 ○○연대 ○○소대에 배치되어 1953. 6. 27. 강원도 □□에서 야간전투중 능선에서 추락하여 척추를 다쳐 부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3년에 명예제대 하였으나,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을 할 수 없으며 치료비로 재산을 탕진하여 가족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므로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결과, “우무지 파편창 잔존하나 기능장애 미미한 상태”라는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추가상이처확인결과통보,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3. 7. 27.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우 수장부ㆍ수지부 파편총창”의 상이를 입은 것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1993. 8. 20. 국군△△병원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외판정 되었다. (다) 1999. 9. 청구인은 청구인의 “요추ㆍ미추 손상”에 대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1999. 12. 4. 육군본부에서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고, 2000. 1.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하였다. (라)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 “우 수장부ㆍ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2000. 4.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2000. 3. 29.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우 수장부ㆍ수지부 파편 총창”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2000. 4. 1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전투중 척추를 다쳐 그 후유증으로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요추ㆍ미추 손상”에 대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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