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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65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22-2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0년 4.19의거에 참가하여 총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였는 바, 같은 병원에 입원하였던 동료의 진술을 참고하지도 아니하고 사실에 일치되지도 아니하게 일방적으로 타박상으로 심사처리한 것은 잘못이다. 나. 당시 상이의 후유증으로 신경통이 전신에 번졌고, 우측반신이 마비되었으며, 치아가 탈구되었고, 청각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이의 치료조차 불가능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4.19의거에 참가하여 총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여러 기록을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4.19의거에 참가한 것은 인정되지만, 총상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상병명은 타박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1994. 3. 29. 신규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198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하요부에서 반흔조직이 인지되었으나 기능제한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위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관련법령이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1993. 10. 28., 200. 1. 19.), 확인서, 4.19부상자확인서, 진단서(△△병원, ○○인후과의원, ○○치과의원), 4.19의거참가확인증서, 심의의결서(1994. 1. 14.),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및 신체검사결과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4월혁명동지회가 1993. 12. 17. 발행한 4.19의거참가확인증서에는 청구인의 사상경위로 “혁명대열 이동 ○○(당시 경무대) 진입시 총상을 입었다”고 되어 있다. (나) 4.19의거상이자회장이 1993. 10. 9. 발행한 4.19부상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60년 4.19혁명당시 혁명대열에 참가하여 부상을 당한 자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사무총장이 1993. 10. 12. 발행한 확인서에는 청구인 “4.19의거 부상자로서 1960년 타박상으로 ○○대부속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1993. 12. 28.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1960년 4.19의거에 참가하여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4. 3. 29. 국군수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다. (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치과의원이 2000. 2. 3.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 탈구로 인한 결손, 상악좌우측 중절치로 되어 있고, 발병일은 1960. 4.로 추정된다(환자본인의 의견)”고 기재되어 있다. (사)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의원이 1993. 9.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총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 요통 및 운동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는 ○○이비인후과의원이 2000. 2. 1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혼합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약 40년 전부터 우측 귀의 난청을 호소하고 있으며, 임피던스 검사상 우측 고막의 운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0. 1. 19.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2000. 3. 16.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하요부 반흔조직이 인지되나 기능제한이 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차) 피청구인은 2000. 4.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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