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72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 서울특별시 ○○구 ○○동 산 72 - 1 ○○아파트 103동 408호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두부 총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7. 3. 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서 복무를 하던 중 1970. 2. 25.경 전투를 하다가 좌두부총상의 상이를 입고 입원치료후 1970. 6. 6. 만기전역하였는데, 전역후 월남전에서 입은 총상의 후유증으로 정신착란증세와 기억력상실증 등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상경하여 지하철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 두고 계속 약을 복용해왔으며, 전공상 상이등급판정을 신청하여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군의관은 청구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묵살하였고 금번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은 또다시 같은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위 상이로 인해 노동력을 상실하였고 처의 청소부 노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대학교 부설 △△병원에서 ‘우측 상하지의 경직’으로 지체장애자 치료를 받고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신경마비, 목디스크, 일광다발성 등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해 등외판정한 이 건 처분은 심히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2. 16. 심의한 결과 전공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이 1996. 3. 26.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으로써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신체검사수검안내에 따라 2000. 4. 6.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경외과 전문의가 소견을 내고 이에 따라 심사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신체검사표(재확인),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통지서, 진단서, 장애검진서, 장애인증 및 보훈병원진료등록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25.~1970. 5. 4.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0. 6. 6. 병장(군번: ○○)으로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6. 3.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1996.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두피 총창”으로, 원상병명은 “(좌)두부 총창”으로, 현상병명은 “후 외상성 두통(기질성 뇌증후군)”으로 각각 되어있고, 상이경위는 “1967. 3. 4. 입대, 월남 파병되어 □□사단 □□연대 소속으로 1970. 3월초 작전중 두부총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자임”으로 되어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6. 2. 1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으로 본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6. 3. 26.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두부 총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대학교 부설 △△병원에서 1998. 8. 21. 발행한 장애검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우측 편마비” 장애(장애부위 : 우측 상하지, 몸통)가 있고, 장애원인은 “뇌졸중”으로, 장애발생시기는 “1992년”으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의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은 “3급”으로 되어있다. (바) 한국○○병원에서 2000. 4. 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경추부신경근병”으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추적관찰, 치료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이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17.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6. 청구인의 “좌두부 총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좌두부 총상 의심되는 반흔은 보이나 총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어 심사위원장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신체검사결과를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6. 3. 26. 청구인의 상이처(좌두부 총창)에 대하여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4. 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심사위원회 위원인 신경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위 상이처에 대하여 총상으로 인한 신경증상이 없다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이 진단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위 상이처(좌두부 총창)외에 ‘우측 상하지와 몸통의 장애 또는 경추부 신경근병’ 등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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