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0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498-2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입은 상이(좌견갑부 파편창)로 인하여 2차례나 수술을 받았으나 당시 의술의 후진성으로 인하여 50년 가까이 몸에 파편을 지니고 통증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2000. 3.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9. 2. 12.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52년 5월경 “좌견갑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5. 4. 8. 만기 전역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1999. 2.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4. 30.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7. 신규 및 1999. 8. 23.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1999. 12. 14. ○○의료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견갑부 X-Ray상 근육내 이물질이 보이며, 좌견갑부에 두군데 파편상 반흔으로 보이는 반흔이 있고, 좌견갑부 및 좌상박부 동통과 부분강직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견갑부 파편창 있으나 기능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6.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7. 7.과 1999. 8. 23.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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