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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2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황 ○ ○ 경기도 ○○시 ○○면 ○○리 312-8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 7. 19.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근무하던 중 철책경계근무를 마치고 소대에 돌아와 대대체육대회를 앞두고 체육대회준비중 닭싸움을 하다가 우대퇴부가 골절되어 되어 국군△△병원을 거쳐 서울□□병원에 입원하여 나사 12개를 박고 깁스한 후 진해▽▽병원에 후송되어 약 6개월만에 자대복귀하였으며, 그 후 정상적인 군생활을 하지 못하고 훈련에서 열외된 채 생활하다가 1986년말 서울□□병원에서 다시 수술하여 나사못 12개중 11개를 제거하고 만기제대하였는데, 신문지상에서 경미한 상이도 보훈혜택을 받는다는 말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병원에서는 세밀한 진찰 없이 1984년도에 수술한 자료를 가지고서 몇마디 질문한 것만으로 심사하여 판정한 점, 청구인은 수술후 지금까지 수술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날씨가 조금만 차가와도 저리고 시려서 압박붕대를 감고 자며 조금만 무리해서 걸으면 주물러주어야 하고, 뛸 때에는 통증 때문에 절어야 하는 점, 청구인은 시골의 조그마한 교회목사로서 한 시간 동안의 예배가 끝나면 아픈 다리를 주무르면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작은 희생도 인정해주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대퇴부 골절의 수술후 상태로 슬부기능 및 대퇴기능장애 경미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을 보여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안내,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7. 19. 육군에 입대하여 1987. 1. 15. 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1. 2. 8.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대퇴골 골절”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1. 3.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2000. 1.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측 대퇴부 골절의 수술후 상태로 슬부기능 및 대퇴기능 장애 경미함”이라는 소견을 보임에 따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경기도 ○○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경기도 ○○의료원에서 2000. 5.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대퇴골 간부 골절후 유합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1984년도 군복무시 훈련도중 우대퇴골 골절로 군▽▽병원에서 수술한 상태로 현재 유합은 된 상태이나 골밀도가 감소되어 있으며, 나사못 한 개가 골속에 박혀있는 상태임, 현재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에도 지속적인 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을 보이며 한쪽발로 서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에도 지장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1. 3.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4. 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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