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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9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서울특별시 ○○구 ○○동 1629-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4. 22. 육군에 입대하여 작업하던 중 “골절 복잡. 대퇴 우하부”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2차례에 걸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3. 31.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0. 4. 22. 육군에 입대하여 작업중 차와 벽 사이에 끼여 “골절 복잡. 대퇴 우하부”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의병전역하였는 바, 현재 뼈가 어긋난 상태로 늘 쑤시고 아프며 상이부위에 철편과 못이 박혀 있고 보행중에는 더욱 시큰거리며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어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골절 복잡, 대퇴 우하부)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되었으며, 2000. 1. 2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대퇴부 원위부 진구성 골절, 기능장애 경미” 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별표 3의 일정기준에 미달되어 등외판정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4. 22. 육군에 입대하여 ○○병기단에서 근무 중 1962. 5. 17. “골절 복잡. 대퇴 우하부”의 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 후 1962. 11. 20. 의병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골절 복잡. 대퇴 우하부)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실시한 2차례의 신체검사(신규:1990. 2. 23. 국군△△병원, 재확인:1993. 3. 25.국군□□병원)에서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1. 28.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3. 16.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신체검사표에 “우대퇴 원위부 진구성 골절, 기능장애 경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0. 4. 22. 육군에 입대하여 1962. 5. 17. 작업중 “골절 복잡. 대퇴 우하부”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3. 31.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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