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299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146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 4. 17. 신체검사를 하였으나, 상이등급판정결과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처분을 받았는 바, 이 결과에 불복이 있어 행정심판을 청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는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전문의사가 신체검사신청서 및 신체검사시 본인이 지참하여 제시하는 진단서와 X-ray 사진 등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구분표를 기준으로 상이정도 및 소견을 기록한 후 해당 상이등급을 기록하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이를 종합검토하여 최종 상이등급과 호수를 확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하퇴부 및 좌측수부파편창 인지되나 기능제한 등급기준미달”로 소견을 밝히고 있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장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을 한 것이므로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애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신청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경상이자 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12. 14.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년 ○○산전투에서 상이(우측하퇴부 파편창)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1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1999. 1. 21.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이 1999. 1.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9. 3. 5.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국가보훈처장이 1999. 5. 2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1999. 5. 3.)에 따라 청구인이 1952년 ○○산에서 전투중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인용재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6. 25.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2000. 1. 6.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상이정도 및 소견 : 우측하퇴부 및 좌측수부파편창 인지되나 기능제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6. 25.,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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