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011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전라남도 ○○군 ○○읍 ○○리 25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골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5.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신체검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병원 치료기록, MRI사진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통증과 보행이상,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 점, 청구인의 경우 상이에 따른 장애가 후발성 기능장애로서 외형상은 정상적이나 보행을 하면 심한 통증을 동반하게 되며 결국 마비증세가 오는 상황인 점, 48년간 자비로 진통소염제등을 부착ㆍ복용하여 왔고, 이러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받아 왔던 점, 피청구인은 신체검사결과에서 기능장애가 경미하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이에 의한 기능장애는 심각하며 이로 인한 심적기능에도 고통이 있는 점, 전라남도 ○○군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이학적 및 MRI소견상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증)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인 경상이자에게 보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등외판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전공상 상이처는 “우슬관절 골절”이며,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11조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결정ㆍ통보된 전공상 상이처와 이와 직접연관된 상이부위에 대하여 등급구분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상이등급구분기준에 미달됨이 분명하고, 상이등급판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에 대한 진술의 경우 신체검사를 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대상은 전공상 상이처와 직접연관된 상이부위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며, 이 건 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위는 “주관절 골절에 의한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의하여 종합판정을 한 결과에 따라 행해진 이 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결과통지,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2. 4. 30.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1. 8. 18.로, 전역일자는 1952. 7. 15.로 되어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1년 11월로, 상이장소는 “○○”로 기재되어 있고, 전공사상구분은 전상(기준번호 : 1-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우슬관절 골절”로, 현상병명은 “우슬관절, 관절염(U/O 외상성 or 퇴행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골절)에 대하여 1992. 7. 24.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2000. 6. 8. 전라남도 ○○군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손상(의증) 및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1992. 12. 3.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72조의3제2항의 의료보호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한다는 취지의 의료보호대상자 결정통지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0. 1.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광주○○병원에서 2000. 5. 2. 청구인의 상이(우슬관절 골절)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는 “우슬관절 골정에 의한 기능장애는 경미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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