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16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방 ○ ○ 부산광역시 ○○구 ○○동 53 ○○아파트 211동 605호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ㆍ우 제4족지 및 우하퇴부 상흔)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51년 5월경 발등을 관통한 탄환이 무릎관절에 박히는 총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 심한 요통과 양하지 동통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왔는 바, 진찰결과 요통은 지팡이를 잡는데서 오는 보행자세의 불량으로 신경에 장애가 가서 발생한 것이고, 양하지의 동통은 다발성 말초신경염의 소견을 보여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부적절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해당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좌 제4족지부 및 우하퇴부 반흔 기능제한 미약”을 이유로 “비해당”으로 판정하였고, 심사위원장은 “등급기준 미달”로 종합판정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1년 5월경 상이(좌ㆍ우 제4족지 및 우하퇴부 상흔)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투 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84.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2000. 3. 30. □□병원에서 발행한 근전도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오른쪽 비복 신경병증 및 운동신경에 경미한 다발성 신경병증이 의심됨(suspicious of mild sensori-motor polyneuropathy with Rt. sural neuropathy)”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 제4족지부 및 우하퇴부 반흔 기능제한 미약”을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ㆍ우 제4족지 및 우하퇴부 상흔)에 대하여 1984.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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