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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0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고 ○ ○ 경기도 ○○시 ○○읍 ○○리 ○○아파트 103동 709호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요부 및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3.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ㆍ25전쟁 당시 ○○병으로 입대하여 각지의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적의 총탄에 배부 관통총창을 입고 하반신 불구의 상태로 후송되어 진해해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양호해지자 다시 전선에 배치되어 강원도 ○○전투에서 적의 수류탄에 의한 배부 파편창을 입었고, 해병○○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파편 하나는 제거하지 못한 상태로 해병제일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요통후유증으로 1953. 4. 23. 명예제대하였던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았고, 현재도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파편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임에도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져서 과거의 신검일지를 확인한 결과 파편창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정작 중요한 요부총상에 대해서는 일체의 기록이 없었고, 이 건 신체검사에 ○○병원에서 촬영한 X-Ray사진 및 M.R.I.사진을 제출했음에도 이를 상세히 관찰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0. 3. 21. 한국○○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담당심사위원(전문의)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파편창은 있으나 경미”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과 함께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하였던 바,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의한 적법한 판정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상이기장수여대장, 전상자명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89. 9. 21.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대일자는 1950. 8. 5.로, 전역일자는 1953. 4. 24.로 되어 있으며, 상이연월일은 1950. 11. 27.로, 상이장소는 “양구”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기준번호는 전상(1-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원상병명은 “요부 및 배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요추총상 후유증, 우고관절부 파편”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해병대사령부에서 작성한 1952년 상이기장수여대장(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일련번호란 73번란에 기재되어 있고, 전상부분은 “요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작성일자 미상의 해병대사령부 전상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경위는 “전투중”으로, 부상처는 “배부 파편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부 및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1989. 12. 19.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2000. 5. 4. 한국○○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부배부 파편창, 섬유륜 팽륜증 제4-5요추간, 퇴행성골극 및 척추강 협착증 제1-2요추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0. 1. 6.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3. 24. 청구인의 상이(요부 및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는 “파편창 있으나 경미”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을 하였으며, 종합판정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2000. 4.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4.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요부총상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전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는 “요부 및 배부 파편창”이고, 요부총상의 경우 추가상이처로 인정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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