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31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장 ○ ○ 대구광역시 ○○구 ○○동 88-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결핵폐, 활동성 경도)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9.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64. 8. 제○○군병원에서 “결핵폐, 활동성 경도”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1966. 8. 증세가 재발하여 제△△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9. 30. 대위로 전역한 자로서, 전역후 지금까지 결핵 후유증으로 투약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호흡곤란증세가 결핵의 후유증이 아니라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심사위원인 내과 전문의는 “호흡곤란은 폐기능검사상 인정되나 흉부 X-선상 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는 볼 수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급기준미달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49. 8.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서 복무중이던 1964. 8. 제○○군병원에서 “결핵폐, 활동성 경도” 진단하에 치료를 받았으며, 1966. 8. 증세가 재발하여 제△△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68. 9. 30. 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위원회는 1998. 4. 21.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5. 22.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8. 7. 24.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나 폐결핵과는 연관이 없음”을 이유로 각각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11. 신청하고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호흡곤란은 폐기능검사상 인정되나 흉부 X-선상 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는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판정되었다. (라)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내과 의원에서 2000. 6. 1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허혈성 심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향후 장기간(평생) 투약이 필요하며 육체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결핵 후유증으로 인한 흉부 통증과 호흡곤란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호흡곤란은 폐기능검사상 인정되나 흉부 X-선상 결핵의 후유증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는 볼 수 없음”을 이유로 등급기준 미달판정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