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47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광주광역시 ○○구 ○○동 661-32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2. 10. 청구인의 상이(제5,6흉추 압박골절 후유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2.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제○○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되어 군에 복무하던 자로서, 1973년 한ㆍ미 합동 고공침투 훈련도중 낙하산이 개방되지 않아 지상에 추락하여 흉추 5,6,7번 뼈에 금이 가는 사고를 당하여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장교는 입원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자동 전역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5개월만에 자대로 복귀하여 다시 훈련을 받다가 1978년 국군의 날 행사를 총지휘하다가 발뒤꿈치에 골절상을 입었는 바, 청구인이 전역후 군복무 당시 입은 상이(흉추 5,6,7번 골절 및 발뒤꿈치 골절)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육체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세와 심한 저림증상으로 인하여 고통속에서 살아오고 있으며, 의사의 진단서 내용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등급외로 판정된 것이 이해가 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에 대하여 2000. 5. 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위원은 “신경증상 미약”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신체검사위원장이 등외로 종한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70년 5월 상이(제5,6흉추 압박 골절 후유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위원회는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3. 7. 9.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3. 9.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광주광역시 ○○구 ○○동에 소재한 ○○의원에서 2000. 4. 2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종골 진구성 복합 골절(Old multiple compound fracture on right calcaneous) 및 진구성 골절에 기인한 제4,6흉추 압박상태(Anterior wedging on T4&T6 vertebral body due to old compression fracture)”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2.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2000. 5.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증상 미약”으로 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5.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제5,6,흉추 압박골절 후유증)에 대하여 1993. 9.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2.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발뒤꿈치의 골절에 대하여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제5,6흉추 압박골절 후유증”인데, 신체검사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그 상이정도에 따라 그 등급을 판단함이 당연하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발뒤꿈치의 골절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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