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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58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7 ○○아파트 105-3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5.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2. 청구인의 상이(우수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3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년 육군소위로 임관하여 ○○에서 소대장으로 복무하다가 강원도 ○○지구전투에서 우수파편창을 입었는 바, 현재 위 상처부위는 욱신거리고, 때론 쑤시는 등 매우 고통이 심하고, 기침만해도 상처부위가 아프고 팔에 힘이 하나도 없으며, 부상이후로는 손이나 팔을 이용하여 하는 운동이나 작업을 하지 못하고 평생을 전상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는데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바,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아 법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사상확인증,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8.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5. 31. 전역하였다. (나) 전공사상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지구 전투 중 수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수 파편창”으로, 전공사상구분은 “전상”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84. 8. 24.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수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수파편창)에 대하여 1984. 8. 24.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6.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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