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02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91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6.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전쟁 당시 ○○지구에서 전투중 손가락 크기의 파편이 우측골반을 관통하고 관절을 지나 좌골 앞 부위에 박히는 부상을 입었는데, 통증이 계속되어 제거수술을 받았으나 관절은 자유스럽지 못하였고 통증이 심하여 결국 명예제대를 하였는 바, 치료를 위하여 한방치료, 양방치료 등 안 해본 것이 없으나, 해가 거듭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지는 점, 걸을 때에 지팡이를 사용하여도 50m도 못가서 쉬어야 하고 계단이 많은 전철은 이용할 수가 없어 택시나 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고관절 통증으로 소풍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점, 이러한 고통이 있음에도 겉으로만 보고 관절운동 정상이며 장애소견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우골반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되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골반부 파편상과 동통을 호소하나 관절운동이 정상이며 장애소견 없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제2항제3호, 제83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부칙 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 신체검사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에서는 1991. 2. 19. 청구인이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 상병으로 1951. 2. 22. ○○지구 전투중 우골반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1. 4.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2.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1991. 3. 27.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 파편상, 우측둔부”로, 향후치료의견은 “방사선 소견상 우측장골 밑부분에 파편으로 생각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보이고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1992. 2.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골반부 이물질(2개), 우측 골반부 및 대퇴부 방사통, 우측 서혜부 반흔(진구성)”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증으로 보행시 통증을 호소함. X-ray상 우측 치골하지 부위에 1-2㎜ 크기의 이물질 2개가 보이며 퇴행성 척추염증상이 보이며 계속적인 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병원에서 2000. 3. 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서혜부, 대퇴부 신경통(파편상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본인 진술에 의하면 6.25전쟁 당시 우 서혜부 파편상을 입었으며, 현재 우측 서혜부 및 대퇴부에 신경통이 영구적으로 남아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측 골반부 파편상과 동통 호소하나 관절운동 정상이며, 장애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4. 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1991. 4. 29. 신규신체검사 및 1992. 4.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4.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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