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16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경상북도 ○○군 ○○읍 ○○리 967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6.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경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3.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9. 13. ○○지구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파편이 너무 깊이 대퇴부에 박혀있어 뽑지 못하고 원대 복귀하여 수많은 전투에 참가한 후 1954. 8. 1. 제대를 하였는 바, 그 당시에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1993. 9. 11. 걸음도 못 걷고 통증이 너무 심하여 병원에 실려가 응급치료를 하였고, 만약 건강이 잘못되어 체중이 감소하면 대퇴부에 있는 파편과 대퇴골이 마찰이 일어나면 한시도 못 견딜 지경이 될 뿐만 아니라 파편을 제거해야 살 수 있으며, 1993. 11. 22. 쓸개제거수술(담석)을 했고,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고 있으며, 위장에 물혹이 두 군데나 있고, 파편이 대퇴골과 불과 1mm정도에 있어 언제 또다시 파편의 마찰이 일어나서 1993년과 같은 통증이 일어날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청구인의 말은 들어보지도 아니한 채 X-선 필름만 보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판정하였으며,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상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 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2. 27. 육군에 입대하여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9. 13. ○○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좌 대퇴부, 경부 파편창)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받은 다음, 1997. 2. 21. 및 1997. 4. 21.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5. 17.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좌경부 파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5. 23. 이 건 처분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대구○○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좌경부 파편”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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