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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0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804-4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7.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9. 1. 3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0. 6. 26. ○○강지구전투에서 좌 대퇴부에 파편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수술과 치료를 하였으나 파편을 전부 제거하지 못하고 1956. 3. 31. 전역을 하였는바, 그 당시에 입은 파편상으로 인하여 많은 계속적인 통증과 부자연스러움은 물론 좌측 좌골통과 좌측 하복부까지 저리는 상태이며, 보행에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취침시에도 좌측으로 돌아누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좌측으로 돌아누우면 좌측 좌골에 들어 있는 파편이 눌려서 심한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 인지되며, 압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결과 안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9. 1. 30.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6. 26. ○○강지구전투에서 입은 상이(좌 대퇴부)에 대하여 1983. 12. 28.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전상으로 확인받은 다음, 1984. 2. 20.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통합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심사위원회는 1996. 5. 31. 청구인이 6.25전투에 참가하여 좌 대퇴부에 상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전단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청구인은 1996. 8. 29.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1999. 8. 31.자로 개정되고 2000. 1. 1. 시행되어 상이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청구인은 2000. 1.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0. 3. 21.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 인지되며, 압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2000. 4.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병원에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부 파편창 인지되며, 압통 호소하나 기능장애 미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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