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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40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기도 ○○시 ○○동 ○○아파트 가-101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상이정도가 아주 심해서 23년전에 의병제대하고 나서도 아직 직장을 다니지 못하고 부모님에게 얹혀서 사는 처지임에도 청구인의 상이정도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억울하기 짝이 없다. 나. 청구인의 상이정도는 머리에 항상 두통이 있고, 머리가 혼미해서 책을 전혀 읽을 수 없으며, 사람이 있는 곳을 못 가서 사람들을 기피하고 있는 바, 군에서 의병제대한 후 여러군데 직장을 다녔으나 모두 1~3달만에 나오는 등 일정한 직장을 갖지 못했고, 또 청구인의 상이로 인하여 직장에서 해고당하기도 하였으며, 정수기장사를 해 보기도 하였으나 손해만 본 상태로 20여년간 월급을 정상적으로 받은 것이 네달에 불과한 실정이다. 다. 청구인은 그동안 자살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신앙의 힘으로 이를 극복하고 있고, 그동안 가정형편이 어려워 병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충분히 치료할 수 없었으며, 또 청구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무면허 업소에 갔다가 척추를 크게 다쳤고, 기도원에서 너무 오래 앉아 있다가 척추가 직선으로 곧게 되는 부상을 입어 걷기가 힘들고 서있기도 힘들며, 늑간 신경통으로 늘 누워있는 상태인 바, 이렇게 척추를 다친 후에는 기가 급속하게 빠져나가 머리가 혼미한 상태가 아주 심해져서 정신없는 것이 아주 심하며 집중이 전혀 안되고 물건을 잃어버리는 증세가 심해지고, 식사를 거의 못하는 상태로 탈진상태에 있다. 현재 청구인의 증상은 “1. 만성두통, 2. 정신혼탁, 3. 시리고 통증이 오는 것이 급성(자살충동이 심함), 4. 밥을 못먹음, 5. 힘이 없어서 2년 6개월 동안 오전에 못 일어나고 낮 12~3시경에 항상 일어남, 6. 불면증이 아주 심함, 7. 불안 조급이 아주 심함. 안정이 안됨. 말을 빨리함, 8. 우울증이 아주 심함, 9. 화병이 아주 심함, 10. 다면증이 있음(12~15시간을 항상 잠), 11. 위장병이 심해서 수시로 죽을 먹음, 12. 변비가 심해서 1년 6개월을 혈변을 봄(속치질 있음), 13. 정신혼탁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물건을 자주 잃어 버림, 14. 정신혼탁증세로 집중이 전혀 안됨. 15. 지랄병, 치미는 병이 있음, 16. 척추 4군데에 만성염좌로 앉아 있는 것, 누워있는 것, 서있는 것, 걷는 것 등이 힘듬”과 같은 증세가 있는 바, 청구인은 정신질환이 4년전 보다 심한 상황임에도 경제적인 사정으로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증상을 볼 때 도저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청구인이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장애인에 들어간다고 하는 바, 현재 청구인은 정신질환을 고치려다 무면허 업소에서 척추를 크게 다치는 등 상황이 4년전보다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어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인 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와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모두 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판정을 받았는 바, 청구인에 대한 ○○대병원 및 □□병원의 병력지, 심리검사결과 등을 참고하여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상이정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록신청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통지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8. 16. 공군참모총장이 확인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 6. 1. 공군에 입대하여 교육훈련을 마치고 제○○전투비행단에서 복무중이던 1977. 11. 11. 긴장된 군생활로 인하여 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이 발병하여 1978. 3. 16. 국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였다. (나) 1991. 12. 27. ○○심사위원회는 공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군복무중 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이 발병하여 의병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1992. 1. 2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등급외로 판정되었다. (라) 2000. 1. 8.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4. 11. 청구인에 대하여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동 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1993년 이후 치료받은 ○○대병원, □□병원에서의 병력지, 심리검사 결과를 보충하도록 하고, 등급판정을 보류하였으며, 이에 2000. 5. 30. 위 병원에서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신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정도를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하고,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자 피청구인은 2000. 6. 7.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2000. 1. 12. 청구외 경기도 □□시 □□동장은 청구인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한시적 생계보호 1종)임을 확인하고 있다. (바)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사인 청구외 곽□□(면허번호 제○○호)이 1998. 6.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울증”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1990. 11. 19.부터 1997. 7. 15.까지 ○○대 부속 △△병원 정신과에서 외래 통원가료한 바 있으며 1997. 8. 22.부터 임상적 양극성 정동장애의 진단하에 1997. 10. 21.까지 입원가료한 바 있고, 1998. 1. 14.까지 외래통원 가료한 바 있음. 향후 약 3개월간의 안정 및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9. 7. 29.자 증명서에서는 청구인이 “양극성 정동장애(조증상태)의 진단하에 1997. 8. 22.부터 1997. 10. 21.까지 입원가료한 바 있고, 퇴원후 우울증 상태로 인하여 1998. 12. 9.까지 외래통원치료한 바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경기도 △△시 소재 □□병원 이사인 성□□(면허번호 제□□호)이 1999. 11. 1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울병, 신체화 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지속적인 신체증상, 우울호소 등을 주문제로 1999. 8. 5. 본원 외래 방문후 간헐적인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증세 지속 호소하고 있어 향후 6개월 이상 부정 장기간 전문적인 관찰 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의원 한의사인 청구외 조□□(면허번호 제△△호)이 1999. 11. 1. 작성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양부족으로 인한 두통, 외한”으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검사결과 정상수치(50-60)선에 나와야 하는 데 신경(38) 순환(44) 결합(44) 담(38) 방광(43)으로 나왔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사) 한편, 청구인에 대한 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작성된 1999. 8. 4.자 심리검사결과보고서(Psychological Test Report)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통수준의 지적 잠재력이 시사되며 언어적 이해력과 어휘 표현력은 양호한 편으로 유지되고 있음. 정서적인 면에서 불안감과 긴장감이 심하고 우울감,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현저히 나타내며 억압된 공격성과 불만족감이 많아 보이고 다소 paranoid trend & social isolation의 경향을 나타내며 잠재적으로 정서 통합력과 자아 방어력의 약화를 나타낼 수 있겠음. 성격적으로 매우 감정억압이 심하며 내성적이고 예민한 편으로 사소한 정서자극에 미숙하고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대인관계 민감성을 경험하고 있음. 권위인물에 대한 갈등과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거리감이 심하고 온정적 정서교류가 부족하며 사회상황에서 친밀한 관계형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낮은 자존감을 나타내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1997. 11. 12. ○○대학교 부속 ▽▽병원에서 실시한 심시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지능검사(K-WAIS)에서 언어성 지능 113, 동작성 지능 93, 전체 지능 105로 보통수준에 속하는 지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언어성 지능에 비하여 동작성 지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다(20점). 이러한 차이는 정서불안정 및 문제해결상황에서 쉽게 포기하는 경향과 부분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흥미의 범위가 narrow하고,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하다. (중략) 추상적 사고력이 빈약한 편이다. 뚜렷한 지각적 혼란이나 논리적 왜곡이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ego boundary weakness에 대한 민감성과 불안감이 암시되고 있다. 일상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만한 인지적 자원은 어느 정도 지니고 있으나,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중략) 한편, 문제해결 상황에서 심사숙고하는 면이 부족하고, immature problem-solving을 보이고, (중략). 외부의 정서유발 자극에 민감하고, irritable 해지기 쉽다. 부적 정서와 충동을 유보시키고 적응적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암시된다. 장기간의 sick role과 관련해서 low self-esteem & poor self-confidence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대인관계에서 애정 및 의존 욕구의 좌절과 관련된 unsatisfied experience가 암시된다. 사회적 상황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접근하기 쉬우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암시된다. (하략)”고 기재되어 있다. (아) 서울특별시 ▽▽구 소재 ▽▽정형외과의원 의사인 청구외 심▽▽(면허번호 제▽▽호)이 1999. 7. 1.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 만성 경부 염좌, 2. 양측 늑간 신경통, 3. 만성 요추 염좌, 4. 만성 흉추 염좌”로, 향후 치료의견으로 “(청구인은) 1998. 12. 8.부터 1999. 1. 30.까지 11일간 통원치료에 의한 물리 및 약물요법으로 보존적 치료를 받았던 환자로서 증상 호전이 안되어 추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요망되는 환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구 소재 ◇◇병원 의사인 청구외 최▽▽(면허번호 제◇◇호)가 1999. 12. 8.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경추부 염좌, 2. 요추부 염좌, 3. 흉추부 염좌, 4. 늑간신경통”의 병명으로 “입원(1998. 10. 12.- 1998. 10. 21) 치료 및 통원치료(1998. 9. 24.-1998. 10. 1, 1998. 12. 9.-1999. 11. 19. 총 121회)받아온 환자로 계속적인 안정가료 및 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한편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의원 한의사인 청구외 조◎◎(면허번호 제◎◎호)이 1999. 7. 1. 작성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통, 항강, 흉통”으로 1999. 2. 5.부터 통원침치료 27회, 한약 7제140첩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1992.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불법 치료를 받다가 척추에 부상을 입고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가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며, 또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장애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신체검사는 청구인이 공무상 입은 것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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