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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67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기도 ○○군 ○○면 ○○리 981-2번지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우측다리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12. 30. 대구 제○○교육대에 입대하여 2주간 군사훈련을 마친 후 1951. 1. 16.경 육군 제○○연대 수색중대로 배속되었으며, ○○산에서 적과 교전중 우측다리에 관통상을 입고 대구 ○○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재전투에 임할 수 없는 불구의 몸으로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행동을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다른 데에 가서 일도 할 수 없는 형편인 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측다리관통상이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측하퇴부관통상 반흔 및 슬관절부 반흔이 관찰되나 기능장애나 신경장애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됨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30.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26. 전역하였다. (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 중 부상”으로, 원상병명은 “우측다리관통상”으로, 해당기준번호는 “전상(1-1)”으로, 상이경위는 “원인 : --- ○○산지구 전투 중 적탄에 파편상을 입고 ○○병원 경유 ○○군병원에 입원치료, 1951. 8. 16. 퇴원하여 1951. 9. 26. 원대에서 요양 후 명예제대함”으로 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4. 4.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또다시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0. 4. 7. 이 건 처분서를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0. 4. 15. 이 건 처분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라) 서울특별시 ○○구 소재 ○○신경내과의원의 진단서(2000. 7. 12)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하지의 비골신경 부전마비(중정도), 우완의 팔목터널증후군(중증), 우하지의 후경골신경과 비복신경의 전도저하(경증), 경추5번주변과 하부요추부의 신경근이상(경증)”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다리관통상)에 대하여 1994. 4.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4.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1.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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