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81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50 - 8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중 1951. 4. 16. 강원도 ○○사 부근 전투에서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를 입고 제○○군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고 제△△군병원에서 2차 수술을 받은 후 1951. 9. 14. ○군 제○○부대 ○○대에서 명예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의 경우 관통상의 외상이 11㎝의 흉터에 좌골 뼈의 일부가 결손되어 그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는데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전상상이처로 인정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국군○○병원에서 1993. 5. 25. 신규 및 1997. 2. 27.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되었고, 1999. 8. 3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상이등급에 7급이 신설되어 수검안내에 따라 청구인이 2000. 1. 17. 신체검사신청을 하고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와 비뇨기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안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신규, 재확인),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 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9. 14. ○○대에서 하사(군번: ○○)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은 1993.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우 서혜부, 둔부 관동상”으로, 현상병명은 “총상흔, 서혜부 및 둔부 우”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경위는 “거주표 : 1951. 4. 25. 수도사 기갑연 소속에서 전투중 수상하여 ○○병원 입원치료후 ○○군병원 전원. 1951. 8. 19. ○○대 전 ○○군병원부터. 1951. 9. 14. ○○대 명예전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위원회는 1993. 4. 23.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전투중 부상을 입고 전역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라) 국군○○병원에서 1993. 5. 25.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비뇨기과전문의의 소견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일반외과전문의의 소견은 “특이사항 없음”으로,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우 서혜부 및 둔부 관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1997. 1.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1997. 2. 27.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정형외과전문의의 소견은 “우 서혜부 및 둔부 관통상”으로, 비뇨기과전문의의 소견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한국○○병원에서 1999. 8. 2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우측 둔부 반흔, 2)진구성 치골 하부 골절 및 유합상태”로 되어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1999. 8. 20. 본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 방사선학적 검사상 상기 소견 보이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청구인은 다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00. 1. 17. 피청구인에게 신체검사신청을 하였고,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청구인의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는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 소견 및 치골 골절후 유합소견보이며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을 내고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비뇨기과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었으며, 심사위원장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의 종합판정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1993. 5. 25.자 신규신체검사 및 1997. 2. 27.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ㆍ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4. 12.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의 상이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 서혜부 둔부 관통상 소견 및 치골 골절후 유합소견보이며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하였고, 비뇨기과전문의는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소견을 내어 각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