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07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동 866-5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7.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처(좌측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23.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 전라북도 ○○전투에서 허리에 차고 있던 탄띠에 적의 총탄을 맞아 탄창낭안의 총알이 폭발하면서 허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는 바, 이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한 것임에도 심판관은 외상과는 관련없는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지금까지 몸에 남아있는 파편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할 때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배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상이처인 좌측 배부 파편창에 의하여 발병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재결서,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8. 6. 11.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1950. ○○전투에서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배부총탄, 요통 및 하지로의 방사통, 좌측하지근력약화”의 상이에 대하여 부상사실에 대한 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구체적 치료기록도 없어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고 1999. 9. 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1998. 10. 31.자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좌측 배부 파편상”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받았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 28. 및 1999. 2. 22. 대구○○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1999. 3. 20.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1999. 4.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판정에 잘못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1999. 8. 17.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에서 2000. 7. 6.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배부 파편상과 요추 추간판탈출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원상병명인 좌측 배부 파편상만을 기초로 상이등급을 판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5.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5. 23.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측 배부 파편상에 대하여 대구○○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 등외로 판정되었고,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 배부 파편상으로 인하여 요추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달리 좌측 배부 파편상과 요추 추간판탈출증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또한 상이등급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에 대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요추 추간판탈출증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 상이처인 좌측 배부 파편상만을 기초로 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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