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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70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28-1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6.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입은 수핵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1999. 9. 2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1999. 12. 23. 대구○○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된 후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후인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제○○여단에 복무 중 기마전에서 허리부위에 심한 부상을 입어 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수술은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다. 나. 제대 후 상이처의 영향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발기부전으로 가정파탄도 몇 차례 있었으며, 수많은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 보았으나 여전히 호전되지 못한 상태로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힘이 들고, 오래 걷지도 못하는 등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데도, 등외판정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ㆍ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체검사표, 진정서 및 회신문,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심의사항처분통보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66. 10. 7. 육군에 입대하여 ○○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12. 31. 부대 내 기마전 시합 중 입은 수핵탈출증(L4-5)에 대하여 1999. 8. 3.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피청구인으로부터 공상으로 인정받고, 1999. 9. 20.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2. 23.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제4ㆍ5요추 수핵탈출증 있으나 수술하지 않은 상태로 경미”라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5. 2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L4-5)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그 후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되었으며, 상이등급 7등급이 신설된 이후 실시된 대구○○병원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제4ㆍ5요추 수핵탈출증 있으나 수술하지 않은 상태로 경미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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