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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01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동 196-1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0. 1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수핵탈출증, 요추강협소증, 추궁절제술후상태)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0.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1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허리통증과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이 거듭되어 군 병원에서 의사와 면담을 한 결과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니 이에 필요한 근전도검사를 받아 오라고 하여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였고, 약을 복용하여도 그때 뿐이며 진통은 더 심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정당한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1998. 12. 5.과 1999. 1. 28.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 바, 한국○○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여○○ 및 김○○이 근전도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검진된 전기진단검사(근전도)의 결과에 대하여 한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정○○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판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2000. 11. 6.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5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12. 2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70. 6. 106 야전병원을 경유하여 ○○후송병원에서 “수핵탈출증(4요추), 요추강협소증, 추궁절제술”로 입원치료 후 1976. 11. 3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8. 10.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위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998. 11. 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1998. 9. 30.)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4요추), 요추강협소증, 추궁절제술”로, 상이 원인은 “공무중 발병”으로, 관련기준번호는 “국가유공자(2-1)”로 되어 있다. (다) 1999. 1. 4경기도 ○○시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소견서에 의하면 “배뇨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이 더욱 심해져서 보행장애 까지 있는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한국○○병원에서 1998. 12. 5. 신규신체검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6.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는 바, 한국○○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여○○ 및 김○○이 근전도검사를 요구하며 신체검사를 보류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대병원에서 2000. 10. 4. 작성한 전기진단검사(근전도)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검사일은 “2000. 9. 27.”로, 임상정보는 “요통 및 좌측하지 방사통”으로, 결론은 “본 전기진단 검사소견에서 상기 증상을 설명할 definite한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음”으로 되어 있으며, 위 검사결과에 따라 2000. 10. 17. 한국○○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청구외 정○○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아니하여 판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8. 12. 5. 신규신체검사, 1999. 1. 28. 재심신체검사를 각각 받았으나 모두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병원에서 전기진단검사(근전도)를 받은 후 2000. 10.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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