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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46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429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00. 4. 26.자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불복하여 2000. 7. 27.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0. 10. 10. 재확인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0. 12. 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ㆍ19 의거 당시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하여 청구외 이○○에게 업혀서 일어나려는 순간 총상자 수송차량의 앞 범퍼에 청구인의 허리가 충돌되는 사고를 당하였고 허리통증으로 진통제를 장기복용하였는 바, 2000. 12. 1.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이 허리통증으로 진통제를 장기복용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양측 대퇴부골두 무형성괴사’의 상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상이정도를 정밀검사하지 않은 채로 배부총창으로 말미암은 ‘금속성 이물 우측 견갑부’의 상이에 대해서만 피상적인 등급판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관련서류상 ‘배부총창’이 상이처로 되어 있고 그외의 부상은 상이처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배부총창’에 대한 신체검사에 있어서는 서울지방보훈청장과 한국○○병원의 전문의사들로 구성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법한 판정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02조제1항, 별표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신체검사표(2000. 4. 12.자 재확인, 2000. 12. 1.자 재확인),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서, 4ㆍ19의거참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3. 12. 17. 청구인이 4ㆍ19의거에 참가하여 시위도중 배부총창의 부상을 입은 사실이 대한적십자사에서 발행한 4ㆍ19의거참가확인서와 4ㆍ19상이자개별기록부에 의하여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87. 9. 28. 신규신체검사와 1987. 12. 24. 재심신체검사 및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00. 7. 2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가보훈처장은 2000. 10. 10. 재확인신체검사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라)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 국가보훈처장의 재결에 따라 2000. 12. 1.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배부 다발성 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소견을 보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0. 12.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배부 다발성 파편창외 특이소견 없음”이고 진단하면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배부총창을 당한 뒤 병원에 후송되는 도중 허리에 부상을 입고 허리통증으로 진통제를 장기복용한 결과 ‘양측 대퇴부골두 무형성괴사’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후송중 허리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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