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86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경기도 ○○시 ○○구 ○○동 932-6번지 ○○아파트 107-1002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11. 23. 전상으로 인정받은 청구인의 상이(좌 대퇴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3. 2.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상이등급 7급 305호(상, 하악 치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및 601호(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2003. 1. 28. 신체검사 당시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검사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평생을 전상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고 사회생활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으며,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상이처가 몹시 아프고 쑤시는 등 스트레스로 인해 암이 극에 달해 신진대사가 원할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2. 1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좌 대퇴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고 제○○육군병원에서 입원&#8228;치료한 후 1951. 11. 25. 하사로 명예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3. 3. 1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8228;의결하였다. (다) 국군○○병원에서 1993. 7. 2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좌 대퇴부 관통창”에 대해 정형외과전문의의 “해당사항 없음”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2002. 11.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1.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관통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2.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에서 발행한 2003. 1. 1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전립선 암”으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환자 1999년 2월 전립선 초음파 검사시행, Gleason 3+3=6/10, <5%, Bone scan(-), 수술 권유했으나 이후 취소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치과의원에서 발행한 2003. 1.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공란”으로, 치료내용은 “상기 환자는 상악 우측 제1소구치에서 상악 좌측 제3대구치까지 이르는 12 Unit Br.를 장착한 상태임을 확인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의사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좌 대퇴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관통창 관찰되나, 기능장애 등급기준 미달”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자신의 상이가 상이등급 7급 305호(상, 하악 치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및 601호(외모에 흉터가 남아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는 “좌 대퇴부 관통창”으로서 치아와 외모의 흉터에 관한 위 조항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