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8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7-26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제○○군단 ○○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1963. 1. 5. 교통사고로 상이를 당하여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고 1963. 8. 20.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5. 공상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좌 대퇴골 단순 골절"을 공상으로 인정받은 후, 한국○○병원에서 2000. 10. 19.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2001. 1.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2001. 11. 13.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후, 청구인이 2002. 3. 25. "좌하지 단축 및 좌요추 5번 신경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좌하지 단축"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또다시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6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받고 경기도 ○○에 있는 ○○군단 ○○대로 배속되어 군복무를 하던 중 1963. 1. 5. 아침에 기상하였더니 전날 밤에 눈이 많이 와서 약 60~70cm 가량의 눈이 쌓여 있었는데, 통신선로가 고장이 나서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다며 급히 보수하라는 중대본부의 작업명령이 내려져 작업차량을 요구하였으나 모든 차량은 내무사열을 받아야 하므로 차량지원이 안된다고 하여 걸어서 정문을 나가던 중 부대 급수차량이 물을 길러가면서 서행하기에 신호를 보냈더니 전주까지 태워다준다고 하여 적재함 뒤로 가서 급수차량 범퍼 위에 발을 올리고 타려고 하던 중 다른 차가 뒤에서 느닷없이 들이받는 바람에 순간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보니 차 밑에 깔려 있었는데 다른 군인들이 청구인을 들어낸 후 살펴보니 왼쪽 다리가 골절되어 있어서 즉시 제○○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뼈를 맞추고 무릎을 치료한 후 3일 만에 제○○후송병원으로 전원되었다. 나. 제○○후송병원에서 10일 동안 치료받은 후 또다시 제○○육군병원으로 이송된 후 며칠 만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으나 위 병원에 수술을 할 때 뼈에 박을 핀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겠으니 청구인이 집에 직접 연락을 하여 핀을 사오라고 하여 그 핀의 값을 물어보았더니 당시 쌀 20가마 값이라고 하여 담당 군의관에게 시골 부모님들에게 그만한 돈이 없다고 사정하였더니 그러면 병원에서 핀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여 마음고생을 하며 기다리다가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석고케스트를 뜯어내고 보니 다리는 활처럼 굽어져 있었고, 무릎은 이미 굳어져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으나 수술을 다시 받고 난 후 얼마 있다가 친척이 면회를 와서 군의관이 처음으로 일어서보라고 하여 일어서려고 하였으나 발바닥과 발이 아파서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어 목발을 사용하면서부터 왼쪽 다리가 조금 짧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목발을 짚고 다닐 만하니까 제○○육군병원의 외과과장은 어이없게도 제대신청을 하라고 하여 다리에 박은 핀이라도 뽑고 퇴원하면 제대하겠다고 건의하였으나 묵살된 채 며칠 만에 제대복을 주면서 전역명령이 나왔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고, 결국 1963. 8. 20. 치료도 제대로 받아보지도 못하고 목발신세로 제대를 하게 되었다. 라. 그 후 3년간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재활치료를 한 결과 목발신세는 면하여 살고 있는 중이지만 결리고 쑤시는 마비증상이 수시로 와서 힘든 노동일은 전혀 하지 못하고 가벼운 노동일만 하면서 어렵게 생활하며 오다가 보훈의 혜택이라도 받아보려고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한 후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나 이는 사실을 오도하고 신체감정을 당시의 좌대퇴부 골절 부분만을 진단하여 결정한 것이다. 마. 그리하여, 청구인은 ○○본부 ○○보관단에 병상기록부를 신청하여 1개월 후 이를 받아본 결과 당시에도 허리를 치료한 기록과 무릎을 물리치료한 기록이 있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제반 사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 15. 전공상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년 7월 25일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인정되어 동년 10월 19일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2001. 1.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고 동년 2월 26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나. 또한, 2001. 11. 13.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등외판정을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다. 다. 2002. 3. 25. 좌하지 단축 및 좌요추 5번 신경병증을 인정하여 달라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동년 7월 24일 좌하지 단축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되어 동년 10월 30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그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3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상이등급)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0. 11. 8. 육군에 입대하여 ○○군단 ○○대 소속으로 군복무 중 "좌 대퇴골 단순 골절 및 좌 하지 단축"의 상이를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ㆍ치료 후 1963. 8. 20. 병장으로 전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7. 25. 공상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0. 7. 25.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교통사고로 "좌 대퇴골 단순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며,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2000. 10. 19.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골 골절 후 단축, 좌 둔부 동통으로 금속성 제거술 권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며 2001. 1. 3.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1. 2.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골 골절, 진구성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2001. 11. 13.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2.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또다시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2. 3. 25. "좌하지 단축 및 좌요추 5번 신경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2. 8. 23. "좌요추 5번"은 부상 또는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치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좌하지 단축"은 병상일지 기록에 의거 군복무 중의 상이로 인한 장애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심의ㆍ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좌하지 단축"을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후 서울○○병원에서 2002. 10. 30.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지 단축, 좌 대퇴골 단순 골절"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골 골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11.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2000. 10. 19.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골 골절 후 단축, 좌 둔부 동통으로 금속성 제거술 권함"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한국○○병원에서 2001. 2. 2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골 골절, 진구성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로 인정받은 "좌 하지 단축"을 포함한 청구인의 상이처인 "좌 하지 단축, 좌 대퇴골 단순 골절" 전부에 대하여 서울○○병원에서 2002. 10. 30.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정형외과 전문의의 "좌 대퇴골 골절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됩니다"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은 사실이 분명한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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