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59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1256 ○○아파트 305-708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2002 2. 21. 서울○○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2.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6. 24. ○○지구 전투중 적의 총공격으로 인하여 척추허리에 총 관통상을 당하고, 총상후유증인 척추통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계속 물리치료와 약과 주사로 세월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신체검사문진표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6. 24. ○○지구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유로 1997. 6. 19.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7. 24.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요배부 총상)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7. 7. 24. 신규신체검사, 2000. 3. 16.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 1. 4.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였고, 2002. 2. 21.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 전문의의 “요배부 총상흔 관찰되나 현재 호소하는 증상과 연관성 미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2002. 2. 26.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성모병원이 2002. 2. 19.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퇴행성 척추염, 척추간협착증, 요배부 관통상”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2002. 2. 18. 외래에서 시행한 이학적 검사 및 단순방사선촬영상 상기 소견을 보이며, 요부동통, 하지방사통 등을 호소하며 1953년 강원도 ○○지구에서 요배부 총상을 입었다고 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 판정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요배부 총상)에 대하여 재확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배부 총상흔이 관찰되나 현재 호소하는 증상과 연관성 미약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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