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49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423-2 ○○ 나동 350호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5.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2. 25. 청구인의 상이(켈로이드, 흉부 전벽부 우측)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2. 4. 24. 서울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2002.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 25전투에서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았으나, 상처부위에 염증이 생겨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통증이 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 서울○○병원에서 흉부외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신체검사결과 상이가 경미하다고 하여 등외판정을 받은 것은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재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전지방보훈청장이 1997. 4.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1997. 6. 13.)을 거쳐 청구인의 위 행정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재결 하였다. (나) 위 대전지방보훈청장이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1997. 7. 28. 신규신체검사, 1997. 8. 25. 재심신체검사 및 1999.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고, 대전○○병원에서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등외로 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2. 2. 25. 또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4. 24.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흉벽부비후성 반흔은 인정되나 X-ray상 늑막유착 등 기형은 없어 기능상 문제 없음”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서울○○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 흉벽부비후성 반흔은 인정되나 X-ray상 늑막유착 등 기형은 없어 기능상 문제 없음”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되어 2002. 5. 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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