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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92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구 ○○동 1가 723-2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4. 20.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 골절상)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2. 5. 28. 광주○○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6.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2대대 8중대 기관총 사수로 복무중이던 1953. 7. 17. ○○지구 전투에서 적의 직사포 파편에 좌측 대퇴부 및 복부에 전상을 입었으나 당시 군의관이 착오로 병상일지에 우측 대퇴부로 잘못 기재하여 다치지도 않은 우측 대퇴부가 전상으로 인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여려 차례 육군본부에 상이처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정정불가 통보만을 받았는 바, 다치지도 않은 청구인의 우측 대퇴부에 대하여 계속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등외판정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신체검사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10. 25. 육군에 입대하여 1954. 1. 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6. 12. 3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자, 보훈심사위원회는 1997. 1. 10. 청구인이 1953년 6월경 ○○고지 전투에서 입은 “우대퇴부 파편 골절상”을 전상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3. 7. 13. 금성지구 전투에서 “우대퇴부 파편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10. 21.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 골절)에 대하여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2000. 4. 19.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후유증이 경미하다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판정을 받았다. (마)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 이후인 2000. 1. 14. 청구인이 전투중에 입은 상이처는 병상일지상의 원상병명으로 기재된 “우대퇴부 파편창 골절”이 아니라 “척추퇴행성 병변(흉요추), 정상 우측 복부 대퇴부”라는 이유로 상이처정정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00. 4. 24. 병상일지상의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재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2. 4. 2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인 “우대퇴부 파편 골절상”에 대하여 2002. 5. 28.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정형외과 전문의 소견 : 우대퇴부에 상흔은 보이나 국소 기능 장애가 미약함)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6. 25.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동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된 판정이라는 것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광주○○병원에서 실시한 1979. 10. 21.자 신규신체검사, 2000. 4. 19.자 재확인신체검사 및 2002. 4. 20.자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 대퇴부 등을 다쳤음에도 군의관이 착오로 병상일지에 우측 대퇴부로 기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명백히 청구인이 우측 대퇴부를 다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기재가 오기임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청구외 육군참모총장도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우대퇴부 파편창 골절”로 재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상이처추가확인신청을 하여 좌측 대퇴부를 전상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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