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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4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구광역시 ○○구 ○○동 136-7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상이(치아주위조직질환(경도))에 대하여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2. 8. 21.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10.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1967년 10월경 부상을 입고 “○○부대 의무대”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1968. 3. 6. 귀국하여 같은 해 5. 25.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그 후 부상부위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하여 1998. 10월 육군본부에 전공사상 확인신청을 하여 전공상 해당 통보를 받았으나 신체검사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 바, 이는 ○○병원 검사담당자들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검사 실시로 인한 것이며, ○○의료원장이 2002. 8. 2. 발행한 청구인의 진단서에 의하면 “치아 다수 손실”로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5급 93호 내지 5급 96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결과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1999. 1. 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68. 5. 25. 병장으로 만기전역 하였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안면부 누공”으로, 현상병명은 “치아 다수 손실”, “좌측 안면부 파편상”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 경위는 “1967. 10.월 월남 파병시 야간 근무중 안면부 누공 병명으로 102후송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9. 4. 9. 청구인의 병적기록표와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병한 것으로 주장하는 “치아 다수 손실”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동 병명으로 진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좌측 안면부 파편상”의 질병은 군 기록상 확인되는 병명이고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병상기록표상 “치아주위조직질환(경도)”의 병명도 확인되므로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여 청구인이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된 위 상이처에 대하여 1999.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다. (라) 1999. 7. 30.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치과 전문의의 “다수 치아 상실, 좌측 안면부 파편창(경미)”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5. 19. 대구○○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치과 전문의의 “특별한 저작 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되었으며,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2002. 8. 20. 대구○○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치과 전문의의 “특별한 저작 장애 없음”, “좌측 안면부 파편창”이라는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8.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발급한 2002. 8. 2.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치아 다수 손실(상․하악)”, “좌측 안면부 함몰 및 상흔”으로 되어 있고 향후 치료 의견란에 “상기 병명으로 인해 저작 및 발음하는데 다소 지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현재 잔존된 치아의 수는 5개며 소실된 치아수는 23임”, “단 후유증, 병발증 및 미발견증이 없는 한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구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 성형외과에서 2002. 8. 6. 발급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신체감정 결과 “안면부 함몰반흔으로 인한 외형추형장애가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상이등급의 판정은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의 정도 등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하여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월남에 파병되어 “안면부 누공”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어 공상군경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전․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2회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좌측 안면부 파편창”, “특별한 저작 장애 없음”이라는 치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치아 다수 손실”이 상이등급 판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인바, 위 “치아 다수 손실”에 대하여는 1999. 4.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동 병명으로 진단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므로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심의․의결한 것이므로 위 “치아 다수 손실” 부분까지 반영하여 상이등급의 판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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