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27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600-1 ○○ 3-501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흉부파편창)에 대하여 2002. 5. 23.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전투에 참전하여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명예전역하였는 바, 불편한 몸 때문에 제대로 일도 못하여 어려운 살림살이를 하였고, 이제는 기력이 약해져 통증은 더욱 심하며 신경은 날카로워져 불면증 증세까지 나타나게 되었으며, 국가를 위하여 싸우다가 피를 흘렸는데도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억울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명예제대증서, 등록신청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3. 22. 육군에 입대하여 6.25전투 중에 “흉부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1951. 9. 5. 하사로 명예제대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흉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85. 5. 24. 국군○○병원에서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와 2000. 3. 7. 부산○○병원에서 실시된 재확인신체감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2002. 4. 25.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2. 5. 33.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후측하부 폐야(肺野) 이물질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폐실질의 변화는 없으며 증상호소 경미함”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2. 5.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산○○병원에서 2002. 5. 33.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후측하부 폐야(肺野) 이물질이 관찰되나, 이로 인한 폐실질의 변화는 없으며 증상호소 경미함”이라는 일반외과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5.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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