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1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상북도 ○○시 ○○구 ○○동 645 ○○주공2차 211-304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좌측 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2. 8. 20.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48년 육군에 입대하여 여순반란사건․지리산공비토벌 등에 참전하였고, 개성 송학산 전투지구에서 6.25사변을 맞아 후퇴하던 중 부상을 당하였으며, 당시 좌하퇴부 파편창 골절 부상으로 현재까지 통증과 저림현상이 있어 생계에 막대한 주장을 주고 있으며 상이처 후유증으로 인한 관절 기능장애로 최소한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음에도 외관상 나타난 부상정도만을 근거로 등외판정을 한 것은 가혹하므로 남은 여생을 안정적으로 치료하고 생계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48. 8.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상이를 입고 1951. 5. 23. 상사로 명예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1992. 2.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파편창”으로, 현상병명은 “이물질 삽입상태 좌측경골, 반흔형성 좌측하퇴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1992. 4. 14.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원상병명)를 입고 전역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2. 5. 2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2. 7. 28. 재심신체검사에서도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9. 20. 국군△△병원 및 2000. 5. 15.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2. 6. 27. “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2. 8. 20.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흔은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2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구○○병원에서 2002. 12.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경골내 이물(파편추정), 척추 골관절염 및 좌골 신경통”으로, 향후 치료소견은 “단순 방사선상 상기 진단면이 관찰되며, 좌측하지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신체검사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또한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의 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흔은 있으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으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2. 8.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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