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7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318-1 ○○하이츠빌 101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6.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인 ‘좌 배부 반흔’에 대하여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3. 5.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3. 6.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65. 10. 4.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1. 20.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7. 5. 23. 청룡 뇌룡 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의 총탄에 부상을 입어 수술 등 3개월간의 치료를 받고 1968. 4. 5.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상이로 전역 후에도 계속 어깨 통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등외로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보 공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의 1999. 10. 2.자 ‘국가유공자등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5. 10. 4. 해군에 입대하여 1968. 4. 5. 전역하였고, 청구인의 상이 원인은 ‘전투 중 상이’로, 상이 장소는 ‘월남’으로, 원상 병명은 공란으로, 현상 병명은 ‘좌 배부 반흔’으로, 상이 경위는 "1967. 5. 23. 월남 뇌룡 작전 중 적의 총탄에 상이를 입음. ※1966. 11. 20. ~ 1968. 3. 27. 파월."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10. 26. 청구인이 1965. 10. 4. 해군에 입대하여 1966. 11. 20.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7. 5. 23. 월남 뇌룡작전을 수행하면서 적의 총탄에 ‘좌 배부 반흔’의 상이를 입고 1968. 4. 5.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전상군경에 해당된다고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1999. 11.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배부 반흔이 있으나 상이등급은 등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을 받았고, 그 후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0. 1. 25. ○○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좌 견갑골 내측 및 좌 배부 반흔이 있으나 상이등급은 등외"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등외 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2003. 5. 28.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동 신체검사표에 의하면, "파편창 반흔이 있으나 증상이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로서 신체검사에서 그 상이정도가 1급에서 7급까지 구분되어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상이등급은 인정받은 상이처로 인하여 현재 나타나고 있는 장애정도 등의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판정하는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ㆍ재심ㆍ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청구인의 기능장애가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등외 판정을 받았고, 위 신체검사의 진단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상이처 뿐만 아니라 동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기능장애에 대하여도 진단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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