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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24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4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전상으로 인정받은 "좌전박부, 우슬관절부 파편창"에 대하여 2005. 4. 27.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5. 5.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6.25 참전 중 무릎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후, 계속 무릎의 통증으로 고생하였고, 현재는 생계유지마저 어려워 치료비와 약값을 대기도 벅찬 상황이므로 어린 나이에 군대에서 부상을 입어 고생하고 있는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결과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0. 21. 육군에 입대하여 1951. 12. 20. 전역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23. 청구인의 "좌전박부, 우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였다. (다) 서울○○병원에서 2002. 9. 30. 및 2003. 3. 28.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하였다. (라)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4.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전박부 및 우슬부 파편 및 파편창 소견보이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종합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좌전박부, 우슬관절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동 상이처에 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5. 4. 2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전박부 및 우슬부 파편 및 파편창 소견보이나 등급기준미달"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5. 6.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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