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35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대구광역시 ○○구 ○○동 1345-8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상으로 인정받은 "우 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2005. 6. 17. 대구○○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은 2005. 6. 22. 청구인에게 그 신체검사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1990년 8월경 작업을 하다가 군용 덤프트럭에 치러 우측 대퇴부와 허리 등을 많아 다쳤는데,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고 관절도 좋지 않은 것 같으며, 다리에 상처가 50㎝ 이상 남아 있고 우측 하지가 좌측에 비하여 짧은데도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것은 억울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문진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8. 10. 4. 육군에 입대하여 1991. 3. 14. 병장으로 만기전역을 하였다. (나)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정형외과가 2002. 1. 1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우측 대퇴골간의 골절(유합)후유증"이고, 향후치료의견은 "1990년 8월경(군복무 중)에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간부골절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며, 현재는 수술시에 사용한 골수강내금속정을 제거한 흔적과 수술창이 있으며 보행하거나 무릎을 굽힐 경우에 통증이 심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1. 15. 피청구인에게 군복무 중 "간염, 우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4. 청구인의 신청병명 중 "간염"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상이처인 "우 대퇴부 골절"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수진 및 X-ray 등을 통하여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대퇴골 골절의 골유합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미약"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5. 5. 9. 상이처 악화를 사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5. 6. 17. 대구○○병원에서 위 같은 상이처에 대하여 문진ㆍ시진ㆍ수진 및 진단서 등을 통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부에 동통을 호소하고 하지부동이 1.5㎝이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5. 6.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우 대퇴부 골절"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2002. 7. 24. 대구○○병원에서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은 동 상이처에 대하여 2005. 6. 17. 같은 병원에서 문진ㆍ시진ㆍ수진 및 진단서 등을 통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우 대퇴부에 동통을 호소하고 하지부동이 1.5㎝이나 등급기준에 미달함"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대구○○병원의 판정결과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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