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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9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진 ○ ○ 경기도 ○○시 ○○구 ○○동 152-36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5.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인하여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제3-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4. 12. 23. 서울○○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종합판정이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4. 11. 5.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로 인하여 "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제3-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월남전쟁의 후유증으로 38년 동안 하루도 힘들지 않은 삶을 살아온 적이 없는 점 등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4조,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소견서, 진단서, 의료진료기록지, 인우보증서, 전공상이처사진, 병적증명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전공상추가확인신청서, 전ㆍ공상상추가상이심의의결서, 재확인신체검사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31. 육군에 입대하여 군복무 중 1966. 12. 2.부터 1968. 4. 22.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68. 5. 18. 만기전역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3. 13. 군복무 중 월남전에 참전하였을 당시 퀴논 안쾅에서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2000. 11. 14.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상으로 심의·의결되었다. (다)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창 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1. 2. 19. 피청구인에게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서울○○병원에서 2001. 4.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창 외 특이소견 없음"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다. (마) 청구인이 2001. 10. 12. 피청구인에게 "제3-4-5요추간판 탈출증, 만성 요추 신경근병증"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며 전ㆍ공상추가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1. 11. 30.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 상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3. 4. 29.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서울○○병원에서 2003. 6. 26.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됨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7. 8.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8. 1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은 2003. 11. 28. 기각재결을 하였다. (사)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4. 11. 5. 발행한 소견서를 보면, 병명은 "1)좌측 대퇴부 파편창, 2)우측 하퇴부 파편창, 3)요추부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제3-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상기 1) 및 2)의 병명에 의하여 하지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여 체간의 균형을 소실한 결과로 3)의 병명이 2차적으로 발생된 환자로서 MRI소견 및 이학적 검사상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 협착소견을 보입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2004. 11. 5. 위 소견서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서울○○병원에서 2004. 1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반흔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이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되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2.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하여 서울○○병원에서 2001. 1. 30.과 2001. 4. 25. 및 2003. 4. 29. 각각 실시된 신규, 재심 및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모두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된 후 청구인이 2004. 1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서울보훈병원에서 2004. 12. 23.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형외과전문의의 "좌 대퇴부 및 우 하퇴부 파편반흔 인지되나 등급기준 미달임"이라는 상이정도 및 소견에 따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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