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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4383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편 ○○ 광주광역시 ○○구 ○○동 425-2 ○○아파트 102-609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24. 청구인의 상이(흉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00. 5. 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52. 9. 전투중 포 파편에 좌측 제8,9늑골 절제상, 좌측흉부 파편창, 우대퇴부 파편창 등의 중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55. 11. 5. 의병제대한 자로서, 현재까지 상이처의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 5. 4. ○○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일반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해당”의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종합판정도 등외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신체검사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및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1. 9.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에서 복무중이던 1952. 9. 전투중 흉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5. 11. 5. 의병전역하였음을 확인한 ○○심사위원회는 1998. 9. 4.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0. 29.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 26. 실시한 재심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인 “흉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좌측 늑골부분 절단(9, 10)”을 이유로 등외판정되었다. (다) 청구인이 2000. 1. 24. 신청하고 2000. 5. 4.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흉부 파편창”으로, 분류는 비해당으로, 종합판정은 등외로 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하면,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는 7급 801호의 상이등급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시행세칙 제9조제2호에 의하면, 위원장과 위원은 신체검사표상의 해당 소견란에 상이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흉부, 견갑 파편창”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흉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시 모두 늑골부분의 절단상태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상이등급구분표가 1999. 12. 31. 개정되어 늑골의 기형유무에 따라 등급구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새로이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상이처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견란에 자세히 기재하여 등급기준미달 판정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결과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이정도 및 소견란’에 상이처의 상이내용과 동일한 “흉부 파편창”이라고만 기재하여 신체검사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는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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