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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829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561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7. 15.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50. 9.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이 인정되어 1989. 2. 21. 국가유공자(전상군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89. 1. 19. 청구인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1989. 3. 29.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 1991. 12. 1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하였고, 다시 1997. 4. 9.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하였음을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투중 좌대퇴부 관통창을 입고 지금까 지 50원짜리 동전 크기의 파편이 남아있어 허리부분의 마비증상으로 보행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2차례의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 구분등)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89. 1. 19, 1989. 3. 29, 1991. 12. 19 및 1997. 3. 27),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진단서(1997. 3. 26)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경 칠곡 전투중 좌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1954. 11. 19. 만기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89.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의 신규신체검사(1989. 1. 19)와 재심신체검사(1989. 3. 29) 및 재확인신체검사(1991. 12. 19)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은 좌대퇴부파편창이고 종합판정에서는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그 후 청구인은 1997. 3.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상이정도 및 소견은 종전과 동일하고 종합판정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4. 9. 청구인에게 등외판정사실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0. 9. ○○전투에서 좌대퇴부 관통상을 입고, 현재까지 파편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1997. 2. 12.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7. 3. 27.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는 판정이 있었고, 이를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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