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1995. 8. 31. 신규신체검사, 1995. 9. 28. 재심신체검사,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이미 등외 판정되었고, 1997. 6.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의결에 따라 실시한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처와 좌측슬관절 부분강직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도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1997. 5.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제16회(1997. 6. 13) 당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좌측슬관절 부분강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의결됨에 따라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역시 등외판정되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제 ○○ 사단 ○○ 연대소속으로 근무중 1952. 2. ○○지구 전투에서 부상당하여 입원치료 후 1953. 1. 10. 명예제대하였으나 부상의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계속 다리를 저는 불편을 겪고고 있는 바, 1997. 1. 3. 발급된 보훈병원의 진단서에 좌측슬관절부분강직으로 보행에 장애를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좌대퇴부 및 좌수부 파편상과 좌측슬관절부분강직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바, 다시 한번 신체검사를 받아보기를 원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1995. 8. 31. 신규신체검사, 1995. 9. 28.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되었고,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7. 5.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1997. 6. 13.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좌측슬관절 부분강직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의결됨에 따라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역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 결정통지서, 육군참모총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심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 재결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 6. 1. 육군에 입대하여 ○○ 사단 ○○ 연대에 복무중 1952. 2. ○○지구 전투에서 좌대퇴부, 좌수부 파편상의 상이를 입고 제 ○○ 육군병원등에서 입원치료 후 1953. 1. 10.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국군 ○○ 병원에서 1995. 8. 31. 신규신체검사, 1995. 9. 28. 재심신체검사,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등외판정 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7. 2. 27.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 불복하여 1997. 5. 7.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 바, 제16회(1997. 6. 13) 당 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상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좌측슬관절 부분강직부분에 대하여는 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용의결하였다. (라) 위 인용의결에 따라 청구인이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받았으나 청구인의 좌대퇴부 및 좌전완부 파편상과 좌측슬관절부분강직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도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역시 등외판정되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는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1995. 8. 31. 신규신체검사, 1995. 9. 28. 재심신체검사, 1997. 2. 27.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이미 등외판정되었고, 1997. 6. 13.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의결에 따라 실시한 1997. 8. 28.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처와 좌측슬관절 부분강직과는 상관관계가 없고 청구인의 상이정도도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소견에 따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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