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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51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13 - 40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단에 복무중 1954. 1. 7. “급성 근막염”이 발병한 사실과 제○○야공단에 복무중 1961. 10. 21. 교통사고로 “타박상 요부 외상성”, “좌골신경통”, “수핵탈출증”, “중이염(우)”, “난청”의 상이를 입은 것이 인정되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으나 청구인은 1996. 10. 24. 과 1997. 1. 23. 실시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7. 9. 25.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사고로 요추부 및 우측무릎 그리고 고막파열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도 신체적 부자유로 생활에 많은 지장을 겪고 있고 최근에는 보훈병원에서 제4요추후궁 및 수핵 절제수술까지 받았음에도 피청구인이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ㆍ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0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육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서, 신규신체검사표, 재확인신체검사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11. 10. 육군에 입대하여 제○○공병단에 복무중 “급성 근막염”으로 1954. 1. 7. 제○○병원에서 입원하여 가료를 받은 바 있고 제1102 야공단에 복무중 교통사고로 “타박상 요부 외상성”, “좌골신경통”, “수핵탈출증”, “중이염(우)”, “난청”의 상이를 입고 1961. 10. 21. 제 63병원에 입원치료후 1966. 7.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1996. 9. 4.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구인을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6. 10.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와 1997. 1. 23.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상이등급의 구분)에 의한 상이등급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7. 6.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제4요추후궁 부분절제 및 수핵제거 수술을 받자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피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1997. 9.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6. 26. 신규신체검사와 1997. 1. 23. 재심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7. 9. 25.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 바,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의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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