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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20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304 - 555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2.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11. 28. 청구인의 상이처(우견갑부, 좌대퇴부 다발성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국군수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됨에 따라 1998. 1. 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6.25 당시 ○○전투에서 적의 포탄에 두부, 우견갑부, 좌대퇴부에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명예제대하였으나 국립의료원 등의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지금도 몸속에 파편이 남아 있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등외판정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가 전투중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국군수도병원에서 1993. 6. 29.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후 1993. 9. 23. 재심신체검사, 1995. 12. 14.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계속하여 등외판정받았는 바, 그 후 1997. 7. 24. 다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정형외과 전문의가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정하여 등외판정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체검사표(1993. 6. 29, 1993. 9. 23, 1995. 12. 14, 및 1997. 12. 16),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립보훈원의 진단서 등 각 사본 및 원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년 7월경 ○○전투중 우견갑부, 좌대퇴다발성파편창을 입고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후 1953. 1. 10. 명예제대하였다. (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3. 6. 29.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1993. 6. 29. 신규신체검사, 1993. 9. 23. 재심신체검사 및 1995. 1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이 1997. 12. 16. 국군○○병원에서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정도 및 소견이 종전과 동일하여 종합판정에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8. 1. 6. 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이 위 신체검사시 제출한 ○○의료원, ●●병원 등의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상이처에 방사선상 금속편으로 사료되는 이물질이 남아있고 근위축으로 운동범위가 정상인에 비하여 감소된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1952년 7월경 ○○전투에서 우견갑부, 좌대퇴다발성파편창을 입고 현재까지 파편총상이 남아있다는 사실은 일응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7. 11. 25.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7. 12. 16.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에 대하여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반증할 만한 다른 의학적인 자료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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