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10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1127 ○○마을 1511-901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7.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년 11월 ○○지구전투에서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자로서 1998. 1. 12.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8. 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2. 7. 3. 육군에 입대하여 같은 해 11월 ○○지구전투에서 전투중 부상당하여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은 보훈병원으로부터 10여년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전투중 입은 위 상이의 후유증이 날로 악화되어 현재 뇌경색증, 뇌조직 손실, 뇌위축증, 뇌손상,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두통편마비가 지속되고 도보상태가 곤란한 상태이고, 정신 및 시력이 저하되어 초점이 잘 잡히지 않아 보는 것조차 하지 못하여 청구인 옆에는 항시 거들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실정이며, 청구인이 국가를 위하여 전투에 참가하여 부상당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청구인이 사망하더라도 자손들이나마 사회에 떳떳이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6. 25당시 전투중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전문의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3차에 걸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외판정을 한 것이고, 청구인이 위 상이의 후유증이라고 주장하는 뇌경증 등의 질병 또한 청구인의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위 상이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제14조,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신체검사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1. 3.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3. 11. 9. 청구인이 6. 25당시 ○○지구전투에 참전하여 “두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의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 12. 27. 신규신체검사, 1994. 1. 28. 재심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7. 1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8. 1. 22.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8. 2.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위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회(1993. 12. 27. 및 1994. 1. 28.)에 걸쳐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1997. 1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8. 1. 22.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 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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